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몇 차례 연락이 와있어서 봤는데 카드사에서 카드승인관련하여 확인차 전화한 것이었음 그리고 메일로도 설명이 와 있음. 일명, 부정사용예방 모니터링 통보 (Fraud Monitoring)
이상거래 발생시, 카드 사용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에서 결제거절을 자동으로 하고 나서 해당 사용내역을 카드 사용자에게 유무선으로 확인 후 재거래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세스라고 생각됨.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안심이 되어서 소개하고자 포스팅함.
날짜,시간, 거래금액, 거래처, 거래결과 와 함께 아래 메세지가 같이 와 있어서 공유드림.
*승인거절 사유 → 이상금융거래 예방 시스템에 의한 승인거절 <이상 금융거래의 예시> 한도 초과, 비밀번호오류 과다, 유효하지 않은 카드정보의 입력, 최근 해외 위,변조 발생 지역 및 가맹점에서의 거래,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의 거래 발생, 갑작스러운 고액거래, 동일 가맹점이나 업종으로의 반복적인 승인거래 등
1.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한국시간으로는 새벽이고,
2.이 시간대에는 그 동안 사용한 기록이 없고
3.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결제시도를
필터링해서 승인거절을 한 것으로 판단!
여튼 고마운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함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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